제주시는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11일까지 위생관리취약 업소 점검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AI 재발생에 따른 품귀현상으로 부정 유통․사용 우려에 따른 계란과 닭고기 취급업체,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이다.
여름철 즉석섭취할 수 있는 다소비 축산물(아이스크림, 훈제가공품 등)과 가정간편식(HMR) 즉석조리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란·닭고기 등 가금육 취급업체 부정 유통·사용 여부, 재래시장 등 산닭 불법도축 판매 여부, 우유 등 축산물가공품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여부 등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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