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집에 놀러오자 감금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지역 모 아파트 자신이 집에 놀러 온 김모(48‧여)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30일 새벽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관에 넣어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1월 30일 오후 8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출될 때까지 사흘 동안 박씨의 집에 감금됐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박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박씨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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