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갈등 우려했던 선거구획정위, 29개 선거구 재조정 불가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의원입법 추진이 중단된 가운데, 제주도마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입법 추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8일 오전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도의 입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면 도민 여론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 의견이 없다고 해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4~5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절차가 이행된 후 국회 입법절차에 따른 별도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국회 의결 후에도 정부의 공포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유 국장은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정부 입법으로는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도의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다시 도의원 2명 증원을 검토하게 되면 선거구획정위 기능이 상당기간 멈춰설 수 있고, 결국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적 제출기한에 쫓겨 부실 획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상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모두 추진이 어렵게 된 셈이다.
이에 그는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 획정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선거구 획정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의원 정수 2명을 늘려주도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던 선거구획정위가 도민 갈등과 혼선을 이유로 배제했던 29개 선거구 내 재조정 역할을 떠맡게 됐다.
하지만 애초 올 2월 선거구획정위가 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권고안을 냈음에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