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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데이트 폭력 관련 집행유예 판결 '분노'
여성인권단체, 데이트 폭력 관련 집행유예 판결 '분노'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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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5개 여성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51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8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며 "왜 3일 동안 감금돼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았나"하고 분노를 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며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법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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