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국민의당 “항공료 인가제 도입 법안 발의 환영”
국민의당 “항공료 인가제 도입 법안 발의 환영”
  • 김진숙 기자
  • 승인 2017.08.1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국내항공료 제동 법안’ 지지 논평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위성곤 의원의 ‘국내항공 항공요금 인가제 도입’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내항공운송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선거구)은 9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제항공 운송요금은 인가제로 되어 있으나 국내항공운송 요금은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인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최근 저가항공사들이 항공 요금을 인상해도 제주도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월 저가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사태와 관련해 "현재 제주기점 항공교통시장이 과점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내항공운송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제주도의 제주항공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패소’를 접하며, 제도적 대응책으로 ‘국내항공 운송요금 인가제 변경’을 원희룡 도정에 제안하기도 했었다.

 

국민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3월 제주도의회가 채택한 ‘제주항공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고중인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등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진행과 함께 ‘항공요금 인가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항공요금 안정화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갑작스런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제주경제의 부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숙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