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찾아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 취업을 위해 찾아온 고모(37‧여)씨를 만났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고씨를 소개한 지인 등 3명이 제주시 모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씨의 옆자리에 앉아 뺨에 입을 맞추며 “오늘 밤에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해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구직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고씨를 피공탁자로 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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