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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실효성 높이려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실효성 높이려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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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경식 의원, 장애인 단체장들과 간담회 … 조례 제정 추진키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10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 연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과 부형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총연합회 10개 회원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수 한국1차의료학회장(365일의원 원장)의 ‘장애인건강권법의 입법 취지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실현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마련한 강경식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장애인건강권법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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