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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복지 업무 전문성 확보 추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복지 업무 전문성 확보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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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고자 영역 넓히고 담당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배정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복지지원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 곤란에 처한 사람을 발견 시 직권으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 영역을 늘리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업무 5년 이상 공무원을 긴급복지지원 직무에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 화재,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가구 주 소득자 사 및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했을때 신고를 통해 이를 정부에 알리고 국가가 신속한 지원으로 대상자를 도와야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련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긴급지원 담당자로 배정하도록 시‧군‧구에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현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63% 이상이 경력 5년 미만의 8‧9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의 영역을 119구급대원과 학원‧교습소 강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직권을 이용한 신청 및 기타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복지 지원 공무원 직무 배치 시 5년 이상의 복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배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업무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미루어 긴급복지담당자 지정 시 보다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대상자 발굴 활성화를 위해 직권으로써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한 신고의무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한층 성숙된 국가 차원의 복지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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