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회계천재’ 유명 세무사가 수억대 양도세 탈세 도와
‘회계천재’ 유명 세무사가 수억대 양도세 탈세 도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40대 불구속 기소
페이퍼컴퍼니 동원 12회 걸쳐 2억7000만원 탈세 협조
제주지검이 불구속 기소한 세무사 A씨의 범행 구조도. <제주지검 제공>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허위 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 수억원대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도운 세무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윤웅걸)은 10명의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제주세무서에 제출, 약 2억27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도운 세무사 A(43)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앞서 A씨에 대해 지난달 6일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지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등의 관계로 도주 및 증거인멸 불인정에 따라 기각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10명의 부동산 매도인들과 가공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만들고 기장을 의뢰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가공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성실신고 방해로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다.

 

또 허위 매출을 메우기 위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취 및 수취했다.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규모는 매입자료 합계 7억원, 매출자료 합계 3억5000만원 상당이다.

 

제주세무서는 지난해 11월 16일 A씨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치, 성실신고 방해로 인한 ‘질서범’(4건)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이며 탈루세액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이며 회계 관련 교양서적으로 유명한 ‘회계천재가 된…’ 시리즈 저자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