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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임원이 위조 감정평가서 이용 수십억 ‘뻥튀기’ 대출
신협 임원이 위조 감정평가서 이용 수십억 ‘뻥튀기’ 대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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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38억 불법대출 ‘친구사이’ 前 상무‧부동산 업자 구속기소
전 상무 지시받은 A신협 부장 불구속…피해 신협 미회수금액 24억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위조된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친구’와 짜고 수십억원대 ‘뻥튀기’ 대출을 실행한 전직 신협 임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년7개월 동안 85회에 걸쳐 약 38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사례를 적발하고 A신협 전 상무 양모(45)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와 해당 행위에 가담한 A신협 부장 현모(38)씨도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양씨는 A신협에 재직하며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로 돈을 빌린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조 감정평가서를 사용해 시세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해줬다.

 

실제 이씨가 시세 1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해 친구인 양씨에게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요청했고 양씨는 감정가액을 1억1184만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뒤 이를 첨부, 이사장 결재를 받아 감정가액의 63%인 7000만원을 담보대출 한 사례도 확인됐다.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사용해 A신협 측에 입힌 피해 금액만 약 23억원에 이른다.

 

양씨는 또 명의차주(대출 명의자) 역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대출만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 신용대출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11억55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양씨는 이씨에 대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업무상 보관 중인 배당금 2700만원을 이씨의 연체이자 대납에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도 대출을 실행하는 등 양씨와 이씨가 공모해 실행한 불법대출은 대략 38억원에 이른다.

 

이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현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양씨의 지시를 받아 관련 대출 서류를 작성해 대출승인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11억5500만원의 부당신용대출을 하고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2회에 걸쳐 담보대출 만기 연장 결재를 받는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행사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A신협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약 250억원이고 이번에 발생한 전체 피해 금액 중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으로 일부를 회수, 현재까지 미회수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A신협의 연체대출 비율이 22.96%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지역 신협 평균 0.2%를 크게 웃도는 비율로 A신협과 그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신협중앙회 측이 양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고 양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 퇴직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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