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금전 사용처‧실제 공무원 접촉 여부 수사 중
개발사업과 관련 한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도의원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께 “공무원에게 부탁해 상수도관 연결에 관한 부분(허가)을 해결해주겠다”며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B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주지검은 현재 A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와 실제 공무원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사기 혐의는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 공무원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알선수재’로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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