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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중인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당 검거
취직 중인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당 검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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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중인데도 실업 상태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41) 등 5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실업 상태로 제주고용센터로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적게는 67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7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2조(포상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의 일환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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