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사고 예방 일제조사
제주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사고 예방 일제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특정관리대상 시설 175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으로 지정된 곳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동안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및 신규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인 해소 대책 수립 등을 하게 된다.

 

조사 중 중대한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조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제주도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교량 등 시설물 230개소, 건축물 1524개소 등이며 이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은 D등급 5개소, E등급 4개소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