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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입찰관련 허위 서류 검증 한계 해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입찰관련 허위 서류 검증 한계 해명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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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해양 생태 용역사업을 허위자격으로 시행한 업체대표 등 23명이 검거되면서 수산자원공단 측이 서류제출에 대한 허위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는 16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허위 서류제출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 직원 비위에 대해서는 개인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이는 특정 용역 시행업체가 허위자격으로 해양생태 용역 사업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사 측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와 국가자격증 등 제출서류에 대해 추가 확인을 했음에도 해당 시행업체의 불법적 허위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검증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직원 2명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원의 향응과 뇌물수수 등의 대한 개인비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직원 간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이들 직원 2명은 직위해제가 완료된 상태다.


한편 제주지사 관계자는 "감독관 외 실장 급으로 구성된 용역 감사관제를 운영해 감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업체 입찰제한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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