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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중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50대 징역 1년
집유 기간 중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50대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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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에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 5월 24일 무사증으로 입국,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24명을 서귀포시 소재 A골프장과 B골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수백명의 취업을 알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7일 판결이 확정됐다.

 

황미정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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