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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명단 조작 재학생 제명 결정 정당”
“공무원 합격자 명단 조작 재학생 제명 결정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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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지난해 ‘명단 조작’ 20대 제주대 상대 제명처분취소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정부청사에 침입, 자신이 응시한 7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을 조작해 소속 대학으로부터 제명당한 20대가 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송모(27)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인사혁신청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조작,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당시 공무원 시험 결과 조작뿐 아니라 정부청사의 보안도 문제가 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0일 진술서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송씨의 범죄 행위를 인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고 제명을 의결했다.

 

송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단시간 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범죄행위가 학칙 등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졸업을 1학기만 앞둔 자신에게 무기정학 등이 아닌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매우 이례적이고 대담하였으며 그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등 행위 자체의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의 내용과 행위 주체인 송씨의 소속 대학 등이 언론보도 내지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됨으로써 대학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도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과 송씨의 신분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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