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여성농민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은 필수"
"여성농민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은 필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여농제주연합, 8.23 전국여농결의대회 앞두고 여성농업인 육성법제정 촉구
'현장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를 체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여성농민들이 8월 23일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농민을 위한 육성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강순희)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농민 7대 요구'를 발표하며 특히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 등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행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과 같은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성농민에 대한 차별을 없대고, 성평등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성농업인을 전담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통해,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마을에서부터 중앙 정부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정과 여성사무관 배치에는 환영의 목소리를 보이며 현장의 농민 의견 수렴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정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 원탁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결과는 없어 정책효능과 체감도를 느낄 수 없다"라며 "이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순희 회장은 "여성농민의 문제들이 농업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농민의 대한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행복바우처 복지사업이 제주에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확대 실시할 것을 도정을 향해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전여농제주연합을 포함한 전국여성농민회연합은 오는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를 갖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등 여성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외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여성농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 ▲ 농업정책 수혜대상자 여성의무할당제 실시 ▲ 여성농민관련 정책 전담부서 설치 ▲ 보편적 복지 실현 보장 ▲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동일하게 적용 등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