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서귀포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지용 전 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된다.
대법원 제3부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고 당시 비상장 주식 등 13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산신고의 고의 누락으로 판단했고 강 전 위원장은 실무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강 전 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도 기각됐다.
강 전 위원장은 항소심 직후 곧바로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되면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시 향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