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적발
한림읍 금능 인근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배 낚시를 즐긴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 서쪽 약 1.3km 해상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즐긴 A씨(47,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6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타고 혼자 낚시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겨야 한다"라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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