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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의무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의무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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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등), 하루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다.

 

2016년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생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2018년1월1일부터 관광숙박업과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와 (위탁)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3곳, 대규모점포 3곳 대상으로 제주시는 안내문 발송과 현장방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법정기한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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