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도감사위, 제주한라대 재무·회계 들여다본다
제주도감사위, 제주한라대 재무·회계 들여다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1 15: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사팀 8명 투입 10월 10~23일 재무감사 시행
법인 재산·회계 등록금 관리 투명성 등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지난해 처음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자치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10월 제주한라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재무감사를 예고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제주한라대를 대상으로 한 재무감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한 재무업무 전반이다.

 

사립대 재무감사는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를 대상으로 하며 3년 단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이뤄진다.

 

제주도감사위는 앞서 사립대 지도 감독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은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제주국제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행정상 처분 19건, 신분상 처분 10명, 재정상 1건(2100여만원 회수) 등의 지적사항을 내놨다.

 

제주한라대학교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열흘 동안 교육감사팀 8명의 인원을 투입해 제주한라대 법인의 재산과 회계, 등록금 관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9일까지 △재무업무 추진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도민불편 초래사항 △직무 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등 잘못된 업무행태 △기타 감사와 관련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제보 받는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한라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자치감사를 받는 기관임을 감안해 감사 기간과 인력을 충분하게 산정,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애초 제주한라대 감사는 9월께였는데 내부적으로 제주도청 감사 일정이 바뀌면서 한 달 정도 미뤄졌다”며 “회계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으로, 2015년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된 부분 이외의 분야를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사립대 재무감사 권한은 제주특별법 제218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2년 5월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4개월 전 예고한 감사가? 2017-08-22 10:24:08
한라대 감사 예고된지 3~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보완하고 짜맞추느라 직원들 얼마나 닥달했을지는 눈에 선하다.
이번에도 사학비리 못밝히거나 적당히 덮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감사위원회도 존립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 지식인으로, 지역 유지로 존경받는 못하고
지역토착비리세력으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 적폐다.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아무리 개혁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