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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규격인증 받아 수출 많이 하자 ”
“ 해외규격인증 받아 수출 많이 하자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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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를 오는 9월2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면서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공인적합인증분야 기업에 최대 1억 원, 제조자인증 분야는 최대 2500만원까지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 받는다.

 

공인적합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는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이다.

 

제조자인증(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는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제3자(기관)가 관여하지 않음)이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인력이 모자라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 1000여 곳에 1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매출규모에 따라 50~70%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064-753-875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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