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3만2525건에 67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토지 571억 원(15만6072건), 주택 103억 원(7만6453건)이다.
이는 지난해와 견줘 16%(93억 원)이 늘었다. 공시지가가 18.4% 올랐고, 주택 신축이 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세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452명에 190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가운데 28.2%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엔 주택과 건축물, 9월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부과된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10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대형 전광판, TV자막, 문자서비스(SMS),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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