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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리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 인상 환영”
“제주도 보리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 인상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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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구좌읍농민회 "의미있는 정책" 평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회장 김수길, 이하 구좌읍농민회)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18년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액 인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구좌읍농민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보리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 인상이) 단순히 보리수매가격 인상으로 얻는 농가소득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월동채소작목에 집중된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각 품목별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유지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또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총괄계획 및 예산지원을,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는 계약물량 전량수매 및 처리를, 지역농협과 농가는 계약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분명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고민해야 하는 다른 품목과는 달리 생산현장에서는 고품질의 보리를 생산하는 데에만 주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로 인해 작목선택을 고민하던 농가들의 고민거리가 일정정도 덜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이에 따라 “최근 제주농정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및 방안마련의 형태로 농업정책 곳곳에 반영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제주농정의 적극적인 행보와 현장밀착형 농업정책실현을 기대해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일 맥주용 맥주보리는 1마대(40㎏)당 전년보다 2000원을, 일반 주정용 맥주보리와 쌀보리는 1000원을 인상하는 ‘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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