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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조례안 심사까지 ‘불똥’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조례안 심사까지 ‘불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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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도 보류 “행정편의대로 운용 우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과는 별개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던 제주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우선 종전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에 한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던 것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또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재원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것을 강화, 미래비전 가치 실현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기간,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까지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기반시설만 착공해놓고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건축물 착공신고필증도 첨부하도록 기준을 강화,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날 문화관광스포츠위 심의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 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요청이 들어왔다는 점을 들어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검증에 나서겠다는 기존 도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원들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을 따로 할 경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더구나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관련 조례가 먼저 개정되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 문제 때문에 관련 조례 개정안 심사가 보류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셈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행정시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기금이 행정 편의에 따라 멋대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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