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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585동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585동 안전점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0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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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585동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중인 3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 기둥, 보, 슬라브 등 균열 여부, 옹벽·석축, 부대시설 안전성 여부 등 건축분야에 집중해 안전점검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와 중앙집중 난방식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안전관리 등에 미흡하다.

 

시는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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