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에게는 선고유예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이에게는 별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여)씨와 김모(44‧여)씨에게는 벌금(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태국에 살고있는 재외국민으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4월 25일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투표지를 촬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게시했다.
고씨는 지난 5월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했고, 김씨는 지난 5월 9일 투표소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표한뒤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했다.
고씨와 김씨는 투표소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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