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을 등산과 추석을 앞둔 벌초 시기를 맞아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제주도는 독버섯의 독소는 열이 가해져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조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독버섯 섭취로 인한 증상은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인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등으로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버섯을 먹고 6~24시간이 지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3~4일 후 황달, 의식장애, 저혈당, 혼수 등 징후를 보이고 신부전증이 동반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가 먹었던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는 홍보자료를 통해 야생버섯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성묘와 가을 산행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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