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서귀포시, 관내 2만8600여필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서귀포시, 관내 2만8600여필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말까지 3개월간 조사중 … “투기성 농지 취득 억제 차원”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을 발급받은 모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조사 대상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미경작 농지 외에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 등 자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포함된다.

 

전체 조사 대상 예상 농지는 2만8626필지 4140㏊에 달한다. 다만 이에 앞서 진행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가 부과된 3558필지 383.7㏊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확인 후 처분 결정이 내려진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무단 전용된 농지로 확정되면 1년간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또 오는 12월까지 농지이용 특별조사 처분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농지 1108필지 91.6㏊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청문을 거쳐 1년 동안 지기 농업경영 여부 등을 확인,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