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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추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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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위성곤 국회의원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로 농어업 분야 위기감이 커지고 쌀 수급 조절 수산자원 보존 대책 등 현안 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합의을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취지에서다.

 

위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 등을 중심으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점검,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위 의원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서 “소관 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법률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사안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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