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JDC “예래휴양형단지 어떤 방법이든 정상 추진해야”
JDC “예래휴양형단지 어떤 방법이든 정상 추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3 16: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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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토지주 승소’ 판결 관련 “아쉬움이 많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1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토지주) 승소 판결과 관련 아쉬움을 표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도와 JDC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해 진행 중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JDC는 이에 따라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DC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다”고 피력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DC는 이와 함께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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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술 2017-09-14 12:41:59
JDC 해체하라!!!
원희룡도지사는 사퇴하라!!!
제주특별법 406조 2항 폐기하라!!!
제주도청및 서귀포 시청 유원지 담당부서 폐지하라!!!
도 행정당국은 징벌적 손해배상하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 일동

인간의도리 2017-09-14 08:25:52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듯.
그 오만함이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가?
원토지주에게, 제주도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자기반성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