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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 모두가 공범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 모두가 공범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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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 道·JDC에 판결 수용,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대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공공적 활용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우선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됐어야 할 인허가 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돼 오다가 무려 2년이 지나서야 무효로 확정됐다”면서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온 제주도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제주도와 JDC가 토지 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에 변동이 없다면서 토지주들의 요구를 묵살한 데다 도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유원지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법을 개악한 것을 두고 “국토부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면서 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이들 모두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JDC에 “더 이상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우선 모든 인허가 처분을 무효화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또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JDC 등에 토지 강제수용을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51조의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토지 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특별법 제151조 때문”이라면서 이 조항이 JDC의 사업과 관광상버,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으며, 개발사업자들이 싼 값에 땅을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자체가 무료로 확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제주도가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지주 8명이 도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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