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선거 벽보를 찢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시5분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외벽에 게시된 제19대 대선 후보자 홍보용 선거 벽보를 찢어 훼손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전후로 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