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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계획 불구 일반유리 사용 업자들 붙잡혀
방화유리 계획 불구 일반유리 사용 업자들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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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건축업자‧공사감리자‧검사업무 대행자 등 입건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시 도심지 방화지구 내 건물을 지으며 애초 시공하기로 했던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를 사용한 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이도2동 방화지구 내 건축물을 긴축하며 외벽창호 시공 설계를 방화유리(50여장)로 해놨음에도 일반유리로 시공한 건축업자(60)와 공사감리자(65), 검사업무 대행자(53) 등 3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9일자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동지역 방화지구 내 5층 건물을 신축하며 건축비를 아낄 목적으로 ‘방화지구 내 외벽 창호를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어겼다.

 

건축주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반유리로 시공하고 공사 감리자와 검사업무 대행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적합하게 됐다는 거짓 감리 보고서와 사용 승인 검사조서 등을 작성해 허가 관청인 제주시에 제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층 건물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제주시 지역 110여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같은 건축법 위반 사례 3건(외도 200여장, 노형 A사업장 130장, 노형 B사업장 100장)을 적발,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부실시공(건축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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