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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 농민 기본권 보장‧식량주권 실현해야”
“헌법 개정 시 농민 기본권 보장‧식량주권 실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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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인단체협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경자유전 원칙 강화” 등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개정 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제주 개최 예정 국민대토론회 국회 일정 이유 연기

 

제주지역 농업인 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촉구했다.

 

도내 20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제주도농업인단체협)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은 이날 회견을 통해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나 국회 개헌특위의 토론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 기본권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헌특위에서 배포한 국민대토론회용 ‘헌법 개정 주요 의제’를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인들의 반발로 지워진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이 원칙’ 폐지 여부를 개헌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뤘던 것을 보면 ‘농업에 관해서는 오히려 개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은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식량 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 체계와 안전한 식량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의무”라며 “국가는 종자 주권을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 농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보호 △경자유전 원칙 강화 및 정립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은 “향후 제주에서 진행되는 국회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가 농민들의 기본권과 권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농민헌법을 위해 우리 제주 농민들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애초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하기로 한 국회 개헌특위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한편 제주도농업인단체협 참여 단체는 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제주마생산자협회,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전국새농민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연합회 등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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