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수십명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글을 검색하다 최모(24)씨가 후드티셔츠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로 “12만원을 입금하면 후드티셔츠를 보내 주겠다”고 해 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1862만여원을 가로챘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건강이 나빠서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점, 적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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