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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근 해역서 불법조업 中어선 잇따라 적발
제주 인근 해역서 불법조업 中어선 잇따라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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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루 동안만 5척…규정보다 그물코 작은 그물 사용‧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 24일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중국어선 2척을 제한조건 및 망목 규제위반 등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차귀도 남서쪽 102~12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국적의 유망어선 요영어 A호(145t, 승선원 15명)와 B호(148t, 승선원 16명)가 잇따라 나포됐다.

 

A호와 B호는 지난 20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이날 오전 7시께 우리 수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호는 조기 등 720kg을 어획했음에도 이를 일체 기재하지 않았고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을 사용했고, B호는 참조기 등 잡어 1125kg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500kg만 기재한데가 우리 해역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을 사용하는 등 허가 등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제주해경서는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 C호(149t, 승선원 17명)를 적발해 담보금 2000만원 납부후 석방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오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00km(어업협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해 서귀포항으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 22일 오후 10시께 입역신고 후 조업에 나섰다.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 D호(147t, 승선원 15명)은 지난 23일 오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40분께까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망목내경 규정을 위반한 유망 그물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12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40kg만 기재했다.

 

E호(149t, 승선원 17명) 역시 지난 24일 마라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680kg을 불법 포획하고 투망시간과 위치, 일계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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