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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2명 사망 감독 공무원 벌금형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2명 사망 감독 공무원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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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인부 고용 업주엔 집유 2년 선고
지난해 7월 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에서 2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119대원들이 이들을 구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발주한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당시 2명이 질식사 한 사건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는 벌금형이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산업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건설 대표 고모(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하수처리펌프장에서 맨홀 안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Y씨가 쓰러졌고 이를 구하러 내려간 J씨도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공기 측정기와 호픕기, 송기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필요 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윤씨의 경우 J씨 유족과 합의했으나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해당 사고 발생에 기여하고, 대직자가 현장에 있었을 시 Y씨를 구하러 들어간 J씨가 사망하는 사고는 최소한 피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고시는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나 Y씨와 J씨를 고용한 A건설사 대표이사로서 망인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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