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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적재지침 무시 철근 운송 선박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적재지침 무시 철근 운송 선박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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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주해경의 적재고박지침 위반사례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현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적재지침을 무시하고 철근을 운송하던 선박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객선 A호 선장 B(55)씨와 로로(RORO) 화물선 C호 선장 D(65)씨 등 선박 7척의 선장 7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앞서 제주를 중심으로 철근을 싣고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들에 대한 적재고박지침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적재 최대 중량 2배 내지 5배까지 초과해 철근을 싣거나 적재 장소가 아닌 통로에 적재하는 등 고정결박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상 불량 시 선박이 좌우로 흔들림으로 인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근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해양 기상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선사 측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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