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공유수면과 항만·어항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항만·어항 51곳(야적장, 레저계류장 등 주요 임시 시설물), 공유수면 701곳·88만㎡(육상양식장, 발전시설 등), 해안가 올레코스 인근 공유수면 포함(올레 13개 코스·213.8㎞이다.
지도점검은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 각종 공사자재와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빈지)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해안 미관을 저해·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과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로 기간이 끝난 임시시설물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유수면 안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조치 한데 이어 올해는 6건에 대해 원상회복과 자진철거햇다.
정재철 해양수산과장은“공유수면과 항만·어항시설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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