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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그물 이용 中 어선 적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그물 이용 中 어선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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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서 2척 나포…규정 50mm 이상 불구 45‧43mm 그물 사용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유자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지난 10일 제주해경서에 나포된 중국어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EEZ 수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망목(그물코)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선적 요영어A호(146t, 승선원 16명)는 지난 8일 오전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발 10일 오전 우리 측 수역에서 그물코가 규정(50mm이상)보다 작은(45mm)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150kg, 잡어 60kg 등을 어획했다.

 

또 지난 8일 오전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9일 오후 우리 수역에 들어온 요영어B호(148t, 승선원 16명)는 1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물코 크기가 43mm인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710kg, 갈치 90kg 등을 어획하는 등 허가 등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했다.

 

한편 EEZ법상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역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하가받은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 조업조건 및 입역절차 규칙에 의거 조업을 해야 하고 특히, 유망어선은 그물의 망목내경 50mm이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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