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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서비스 3종류이상, 최종 지불값 사전에 알려야
이‧미용업소 서비스 3종류이상, 최종 지불값 사전에 알려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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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자나 미용업자가 3종류 이상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별 서비스 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을 적은 최종지불가격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안하면, 1차례 어기면 경고지만 2차례 어기면 영업정지 5일, 3차례 어기면 영업정지 10일, 4차례 이상 어기면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미용 서비스 항목 3종류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종류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용업소에서 커트와 염색을 할 경우는 2종류로 의무적 제공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용업소에서 커트, 염색, 파마를 하면 3종류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 내역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9월15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오는 1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미용업 관련단체와 미용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달라지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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