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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239곳 이용실태 일제점검
자기차고지 239곳 이용실태 일제점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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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곳 445면에 대해 오는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기차고지 갖기’보조 사업으로 만든 차고지 가운데 의무사용기간(5년) 안에 있는 곳이다.

 

점검내용은 차고지 멸실 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다른 용도 사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상태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처음 도입되면서 올해까지 예산 12억3000만원을 지원해 자기차고지 1257곳·1322면을 만들었다.

 

지원기준은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2017년부터) 유지하도록 돼 있다.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점검결과 물건적치 자기차고지 11곳을 적발해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했다. 2015년엔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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