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항해사 없이 전남서 제주까지 운항 화물선 적발
항해사 없이 전남서 제주까지 운항 화물선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해사 없이 운항한 화물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필수 선원인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목포선적 화물선(1494t, 승선원 8명) S호 선장 이모(75)씨와 선박 소유주 정모(62)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 12일 오전 5시10분께 한림항 화물선 부두 입항시까지 1등 항해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항했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은 ‘선박 소유주는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선주 및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