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상습 사우나 털이범 구속
상습 사우나 털이범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1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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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사우나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곽모(43)씨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16분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모 사우나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오모(43)씨의 사물함을 몰래 연 뒤 현금 2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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