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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간부연행자 3명 불구속 지휘 내려
공무원노조 간부연행자 3명 불구속 지휘 내려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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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위 김영철 본부장 징계 연기 결정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임형준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등의 신병처리지침을 내렸다.

제주경찰서 수사 2계 관계자는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날 오후 불구속 지휘를 내려 귀가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파업 사태로 도내서 입건처리된  노조원은 지난 15일 연행된 홍성진 수석부지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임 사무처장 등은 지난 15일 출근을 거부하고 민주노동당제주도당에서 거점투쟁을 벌이다 지난 18일 오전 파업종료 기자회견을 가진후 당사를 나서다 경찰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 인사위원회의는 오후 4시부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 김영철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논의했으나 총파업과 관련한 서류가 미비하다며 징계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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