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회는 의회 개.폐회식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
남제주군의회는 1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의회 개.폐회식 등에 참석하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원거리 사업소장 및 읍면장인 경우 의회 개회식 참석에 따른 시간을 절약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제주군의회는 제137회 임시회를 17일부터 19까지 개회해 남제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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