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기획>사회단체보조금 비리, 끝은 어디인가
<기획>사회단체보조금 비리, 끝은 어디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19 12:2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보조금 지원' 구조적 문제 노출

행정기관은 지방선거 겨냥해 선심성 '퍼주기'

사회단체는 '남의 돈' 갖고 생색내기 행사개최

체육대회 등의 명목으로 51차례에 걸쳐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이중 2억6000여만원을 몰래 빼내 자가용, 골프회원권 구입, 해외여행 등에 쓴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노동단체 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전 제주도청의 고위간부, 그리고 이를 건넨 사회단체 간부.

또 위 사건과 관련해 뇌물상납을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도청 고위간부. 이미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차례에 걸쳐 착복한 제주시청의 한 7급공무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명목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유용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제주시의회 K의원.

제주사회가 사회단체보조금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민선시대의 대표적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지목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붙은 별칭인 ‘눈 먼 돈’은 이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사실 민선시대들어 제주사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구설수는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쉬쉬하면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선심성’으로, 민간단체에서는 ‘눈 먼 돈’으로 지원되고 사용돼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올해들어 노동단체 간부의 보조금 유용사실을 계기로 해 고위공무원과 사회단체간의 뇌물커넥션 등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물론, 이를 지원해주는 행정기관, 그리고 감시와 견제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까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케 했다.

‘단체-행정기관-지방의회’의 삼자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의 당사자로 떠오르면서 이의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

▲민간지원예산 규모 얼마나 되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본예산서를 근거로 집계한 결과 제주도의 민간지원사업비가 △1997년 223억원 △1998년 213억원 △1999년 170억원 △2000년 254억원 △2001년 261억원 △2002년 344억원 △2003년 305억원 △2004년 422억원, 그리고 올해 47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민간지원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002년 36억원 △2003년 45억원 △2004년 10억원, 그리고 올해 13억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해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할 뿐 구체적인 분류는 사실 어렵다.

이는 민간지원사업비가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 등으로 구별해 명시가 돼 있기는 하나 실제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풀예산’으로 불리우는 재량사업비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이 재량사업비는 매우 포괄적인 항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만 만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예를들어 국제자유도시시책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면 관련사업은 물론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회단체에게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한다는 명분만 만들면 지원못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실제 민간지원사업비 규모는 자체적으로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 규모파악은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퍼주기식’ 예산 배정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사업비는 민선시대 이후 급격히 불거진 문제다.

물론 관선시대에도 이러한 예산은 있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요즘처럼 다양화되지 못했다. 보통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하면 새마을단체 등 각종 법률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는 정액보조단체, 즉 관변단체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선시대들어 보조금 지원단체수는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는 물론 4개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거쳐 제주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86개에 이른다. 올해에는 120개 단체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 수일 뿐이고 실제 사업비를 신청한 단체는 164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조금 신청 단체가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으로 퍼주기를 한 결과로 해석된다. 각 단체장 후보마다 득표전략의 하나로 단체보조금을 이용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어느어느 단체는 어느 후보를 도와 당선되니까 ‘떡고물’을 받았고, 어느 단체는 어느 후보를 도왔으나 낙선돼 지자체로부터 찬밥신세가 되었다는 등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쉴새없이 나돈다.

특히 소속 회원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애정공세’를 받기도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보조금으로 선심을 쓰고,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후보와 연계하는, 이러한 일련의 묵시적인 행위가 최근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키워온 셈이다.

한 민간단체의 상근간부는 “지방선거때 공을 세운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단체 행사 때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한다”며 “선거가 끝난 후 소위 보조금을 많이 받은 단체들을 보면 십중팔구 그 단체장이 선거때 핵심참모로 일했거나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민간단체 관리업무가 매우 중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조금지원은 자치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전 실.국별로 이뤄지고 관리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선거 때 공을 세운 단체의 경우 ‘윗선’을 통해 보조금 요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말로는 '선심성'질타...뒤로는 '제 몫 챙기기'

제도개선 앞서 행정-사회단체-의회 근본적 사고 변화해야

▲남의 돈 갖고 ‘잔치하는 세상’

민간단체가 자기 돈 들여 행사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바보같은 짓인가.

예를들어 3000만원을 들여 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자부담과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만나 물어볼 때 대부분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니까 응당 자부담이 최소 50%이상 돼야 하고, 지원비 성격의 보조금은 50% 미만이 돼야 적정하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실제 자체부담은 거의 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기타 스폰서 등만으로 ‘흑자행사’를 치르는 단체가 많다는 것은 민간단체 내에서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즉, 남의 돈 갖고 행사를 치르며 생색을 낸다는 것이다.

민간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A씨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행사는커녕 기본적 사무실 운영비로도 빠듯하다”며 “이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를 하나 개최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이곳 저곳에서 스폰서를 끌어쓰는 방법으로 재정충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단체 상근자 B씨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과 관련해 좀더 실감나게 설명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해 기다리다간 퇴짜맞기 일쑤예요.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구상해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그 부서직원은 전화를 걸어와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예산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로는 안되던 사업이 예를들어 우리단체 회장 같은 분이 행정기관 ‘윗선’과 얘기만 통하면 바로 해당부서로 지시가 떨어져 지원이 이뤄지더라구요.”

이와함께 도내 한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C씨는 사회단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무슨 빚쟁이가 찾아온 것 마냥, 툭하면 (사회단체 간부들이) 사무실에 와서는 어떻게 처리됐냐고 따지듯 하고, 보조금을 교부해주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하면 보조금 때문에 사업을 망치게 됐다고 푸념해대고.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또다른 한 공무원도 “고운 말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예산 없어서 어렵다고 답변하면 마치 우리 때문에 행사 망치게 됐다며 거세게 항의를 해대고, 과장, 국장 찾으며 자기과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라고 말했다.

▲떳떳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보조금문제의 근본적 인과가 행정기관과 사회단체로 설정돼 있다 해서 지방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지방의원들은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이 퍼주기식 또는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즉, 행정기관의 잘못된 쓰임새를 찾아내 바로잡고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할 지방의회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원 중에서도 입은 있어도 할말이 없는 의원들도 상당하다는게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말로는 민간지원사업에 대해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퍼주기다 하면서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연관된 단체 혹은 지역단체에 보조금이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온게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에도 일부 의원들이 자신과 연관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두둔하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 지역구사업의 경우 노골적으로 집행부에 사업비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제주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6대 도의회 때는 몇몇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예산심의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돼 일괄적 삭감조치가 이뤄지곤 했다”며 “그러나 요즘들어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선심성 성격이 짙은 사업비도 통과시켜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불과 몇해전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요청한 민간사업이나 공약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사업비 반영 등 별도관리를 했었다”고 전제하고,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집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도의원은 “예산서에 명시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단체 자본보조 등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항목이 적시되지 않은 ‘풀사업비’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행정-의회-단체’의 인식변화가 중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예산지원제도의 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에 앞서 이뤄져야 할 보다 큰 문제는 인식의 변화이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된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당사자들의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행정당국, 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모두 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흥청망청 쓰면서 소진시킬 돈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야 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강모씨는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주 공직사회가 위상에 큰 손실을 입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해주고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부 고모씨(36.제주시 일도2동)는 “우리가 낸 세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투명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뉴스를 접하고는 그런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가는 곳 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부끄러운 ‘인사’를 받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물론 의회와 사회단체에서도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거푸 터져나온 사회단체보조금 비리 파장으로 공직사회는 도덕성에 큰 상처를 받았고 도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으나 이를 서둘러 수습하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철저히 수사를 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당국과 사회단체, 의회는 크게 자성해 형식적 대안이 아닌 진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

“선심성 지원 관행 조례로 규정해야" 

사회단체보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입장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지난달 20일 긴급포럼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예산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와 최근 민선자치 10년 제주도예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사건이 ‘권력형 비리’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그는 “민선시대 선심성.낭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지원예산과 행사성 예산 등이 구태의 편성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액보조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특정단체 편중 및 계속지원, 중복지원 등이 여전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간지원예산은 본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나 정치적 영향을 의식한 선심성 용도로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해 왔는데, 최근 이러한 의혹이 현실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지원이 어렵게 되자 갖은 편법을 통해 중복지원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형식적이고, 지원 후 관리에 대한 규정도 부실해 투명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 △위원회의 공무원, 의회의원 비율 1/3이하로 규정 △위원회 회의록작성 의무화 △직접 이해관계자 관련 안건 심의 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위원회 회의록, 지원기준, 사후정산결과, 사후평가결과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예산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장들의 자의적 예산분배가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민간지원예산이 정치적 성격으로 변해 민관유착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심의.배분.평가의 절차 명시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사무공간 무상제공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등의 내용을 조례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대로 된 심사기구가 없고 관련조례나 별도의 규정조차 없이 시행됨으로서 특혜성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제도의 폐지, 혹은 타 제도와의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훈수 2005-05-22 10:29:46
전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후원금, 또는 사업비
그 어떤 명목의 지원금도 받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면도 확인하시고 좀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도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공탁 2005-05-20 09:35:43
이 내용 누가 화끈하게 설명해줘요?
보석금 공탁은 들어봤어도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 공탁하는 건 또 뭔가.
참 이해가 안되네

시민 2005-05-20 09:34:52
좋은 글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 글구 사회단체사람 모두 잘못했다는 지적 백번지당하신 말씀
아주 리얼한 표현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