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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년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농림부, 내년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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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농교류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자매결연 실적이 우수한 기업.단체에는 포상과 우수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최근 발표한 '1사1촌 운동발전 지원계획'을 통해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을 민간 주도로 내실있게 추진해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에 농촌사랑 범국민축제를 열기로 했다.

또한 도.농 교류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촉진법'을 만들고 도.농간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과 고류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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