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L모(14.북제주군 한림읍 중학교 중퇴)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박모(45.여)씨 소유의 모 빌라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치는 등 빈집을 돌며 전후 5차례에 걸쳐 47만원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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